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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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감사결과의 통보 등제29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30조 · 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제31조 · 이행결과의 확인제32조 ·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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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