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2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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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제28조 · 감사결과의 통보 등제29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30조 · 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제31조 ·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회계감사기준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세부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