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3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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