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12-17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2. 조문 관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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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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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17 시행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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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