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제25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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