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4조 (감사결과의 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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