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6조 (실지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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