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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