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1.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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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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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3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8조 ·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제9조 · 그 밖의 치료의 범위제9조의2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제1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