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 제3조 · 성폭력 추방 주간
- 제4조 ·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제5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제6조 ·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조 · 종사자의 자격기준
- 제8조 ·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 제9조 · 그 밖의 치료의 범위
- 제10조 · 권한의 위임
-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 제2의3조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4의2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 제4의3조 · 신고의무
- 제4의4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5의2조 ·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 제7의2조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 제9의2조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1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