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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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일반기준 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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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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