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7.1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1.7.13>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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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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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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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