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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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2025.10.1>
1.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2.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③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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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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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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