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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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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