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