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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0의2조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의2조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제15조
상담 및 보호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2의10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의11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2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의3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제2의4조
취업 지원 대상자
제2의5조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제2의6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2의7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의8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2의9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의2조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8의2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제8의3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의4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8의5조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