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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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4.17, 2025.10.1>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③그 밖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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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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