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1.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6.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③삭제 <2022.11.11>
④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⑤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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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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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1. 11.> 성폭력피해 |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 | 신고서 [ ]폐지 [ ]휴지 [ ]운영재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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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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