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9(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