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8, 2026.6.11>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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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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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11.>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가족관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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