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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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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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8, 2026.6.11>
1.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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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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