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
1.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교육과정 | 개설강좌 | 교육내용(과목) 일반과정 | 상담 실무자 과정 | ㅇ 상담이론 ㅇ 상담구조화 ㅇ…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