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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