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①제2조의4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2014.7.1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③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