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2.16, 2018.9.13, 2021.4.2, 2025.4.17, 2025.10.1>
1.제2조의9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3.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4.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