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2.16, 2018.9.13, 2021.4.2, 2025.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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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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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시설의 종류 | 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 | 8명 이상 10명 이하 | 11명 이상 15명 이하 | 16명 이상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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