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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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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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1. 통합지원센터에는 전문소장 1명, 행정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센터에는 별도의 임상심리사(치료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소장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1.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에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교수연구와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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