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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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성폭력방지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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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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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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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시설의 종류 | 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 | 8명 이상 10명 이하 | 11명 이상 15명 이하 | 16명 이상 20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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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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