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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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ᆞ위생ᆞ급수ᆞ안전ᆞ환경 및 교통편 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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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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