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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11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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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11(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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