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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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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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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