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상담 및 보호)
①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②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상담 및 보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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