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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상담 및 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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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상담 및 보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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