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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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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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설치 기준 가. 사무실 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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