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