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5(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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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7 · 수료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개정 2018. 9. 13.> 년 제 호 수 료 증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실적 | 교육기관명 교육이수일 | 년 월 일 교육이수시간 | ( ) 시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제8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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