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