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8.3>
1.「지역보건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지소일 것
2.「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5.8.3, 2025.10.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