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5-1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정책
- 제3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사업주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제10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11조 · 자살실태조사
- 제12조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제13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제14조 ·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제15조 · 생명존중문화 조성
- 제16조 · 자살예방의 날
- 제17조 ·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제18조 ·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제19조 ·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제20조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 ·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 제2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3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24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정의
- 제10의2조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제11의2조 · 심리부검
- 제12의2조 ·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제12의3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제12의4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 제19의2조 ·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제19의3조 ·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제19의4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제19의5조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제24의2조 · 관계 기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