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 제8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 제9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 제10조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제11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 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3조 ·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 제14조 ·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15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 제16조 ·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 제17조 ·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 제18조 · 산업체에 대한 지원
- 제19조 · 국제협력
- 제20조 ·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 제21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 제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의2조 · 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