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8. 제8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9. 제9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10. 제10조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11. 제11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12. 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
  13. 제13조 · 첨단연구망의 구축ㆍ유지ㆍ활용ㆍ개선
  14. 제14조 ·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15. 제15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16. 제16조 ·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17. 제17조 ·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18. 제18조 · 산업체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국제협력
  20. 제20조 ·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21. 제21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22. 제7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3. 제9의2조 · 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