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제11조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제12조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제13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제14조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제15조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6조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제17조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8조
(가해제의 취소 등)
제19조
(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제2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제20조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제21조
(조사)
제22조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제23조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제24조
(집행지휘 등)
제25조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제26조
(비용부담)
제2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제28조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제29조
(준용)
제3조
(조사)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4의2조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5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6조
(집행지휘)
제7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8조
(치료약물의 지정)
제9조
(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