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 소관 법무부 · 조문 31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12-29 · 시행 2018-01-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제11조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제12조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제13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제14조 (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제15조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제16조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제17조 (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제18조 (가해제의 취소 등)제19조 (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제2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제20조 수용시설의 장의 통보제21조 (조사)제22조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제23조 (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제24조 (집행지휘 등)제25조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제26조 (비용부담)제27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제28조 (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제29조 (준용)제3조 (조사)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제4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제5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제6조 (집행지휘)제7조 (치료명령의 집행)제8조 (치료약물의 지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