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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