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라.「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안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6개 · 건설허가·위원회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안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