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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