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원자력이용자심의ㆍ의결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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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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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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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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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