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사무처사무처장위원회상임위원인대통령령위원이둔다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3.3.23>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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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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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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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