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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