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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