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신분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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