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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