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징역제19조제18조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