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안위원이당사자위원회제척ㆍ기피ㆍ회피배우자이었던공동권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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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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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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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