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의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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