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어린이집지정받장애영유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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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1.「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8.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폐업, 휴업, 재개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주된 이용 대상, 기능 및 소재 지역 등의 특성에 따른 세부 유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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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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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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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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