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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