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