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복지지원장애아동과가족강구지방자치단체복지지원대책조기개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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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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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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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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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