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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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1.6.8>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024.1.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024.1.2>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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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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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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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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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