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28, 2025.4.22>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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